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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
• 고용보험 가입 기간: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
• 이직 사유: 비자발적인 사유(권고사직, 계약만료, 해고 등)
• 재취업 노력: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
2. 신청방법 및 절차
• 워크넷 구직 등록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전 워크넷에 구직 등록
• 수급자격 신청: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및 교육이수
• 온라인 신청: 일부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
3. 주요 급여 내용
• 구직급여 지급액: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를 지급
• 지급 기간: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지급
• 취업촉진수당: 조기재취업수당, 직업능력개발수당, 광역구직활동비
📋 준비서류
• 이직확인서 (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)
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(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)
•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
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, 통장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