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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 대상
• 모든 근로자: 사업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분
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: 보험설계사, 학습지 교사, 택배기사, 플랫폼 종사자
• 해외 파견자: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해외로 파견된 근로자(일부)
2. 자격 요건
• 업무상 재해 발생: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 (출퇴근 재해 포함)
• 치료 및 요양 필요: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
3. 주요 지원내용
• 요양급여: 치료비, 간병료, 이송료 등 요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
• 휴업급여: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평균임금 70%를 지급
• 장해급여: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남은 경우, 장해 등급에 따라 보상을 지급
📋 준비서류
• 요양급여 신청: 요양급여 신청서, 진단서, 소견서, 입퇴원 확인서 등
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, 통장 사본